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7일(금) 김명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등 총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대표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재난 대비 대응 등 재난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일정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수당 수급권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가구별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0 이하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등 양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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