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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1월 2일(수)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수능 및 모의평가 유출·유포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 강사가 될 수 없고, 학원에서 유출·유포가 이루어진 경우 교육감이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재판매되지 않은 중고차의 취득세 추징규정을 중고차 폐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부칙개정을 통해 지방세면제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시기를 변경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1-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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