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은 재개정돼야 합니다!!
- ‘입양허가제’ 도입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장문석 회장: 2012년 8월부터 ‘입양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알권리와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게 법을 개정한 취지는 백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입양을 세계적 수준의 눈높이로 맞추어 기존의 신고제에서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입양허가제로 발돋움했지만 현실을 전혀 무시한 이유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국가복지지원이 최하위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알맹이는 전혀 채우지 않고 겉모습만 세계적 수준으로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폐단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장문석 회장: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혼외자녀를 본인 앞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의뢰’ 대신 ‘영아유기’, ‘불법입양’, ‘음성매매’, ‘낙태’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입양의 동의를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숙려기간제도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PC방이나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할 경우 아동과 함께 1중일 이상 머물 곳을 찾기가 어려워 입양의뢰가 거부될 경우 영아유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애아동일 경우 문제가 심각하죠
장문석 회장: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국내입양의 어려움 등으로 입양 성사의 건수가 극히 낮아 현행 입양특례법은 장애아동을 낳은 미혼모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 ‘입양특례법’시행 후 아동유기 추세가 줄었나요.
장문석 회장: 지난해 8월 5일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유기가 4배로 늘어났으며, 서울 신림동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되는 베이비박스의 경우에는 현행법 시행 이후 8〜9배로 버려지는 아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 한국입양가족협의회에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문석 회장: 청소년 미혼모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아니한 본인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 창설 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이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창설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영아유기와 낙태를 예방하고 소중한 아동의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장문석 회장: UN아동권리협약, 헤이그협약, 아동복지법 등에서 모든 아동은 길거리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이익에 있어서 생명권, 생존권이 가장 우월한 것이기에 이것에 반하여 부작용을 낳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생명과 미혼모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