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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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등이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의 일부 개정으로, 외국의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가 우리나라의 약사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예비 시험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약사면허의 취득요건이 강화되면서 양질의 약사인력이 배출돼 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매 5년마다 조사․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보건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 심뇌혈관 질환 발생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한도(기존 1,000만원)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가 제고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과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자살자의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자 : 김경준    작성일 : 17-01-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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