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06년 11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2007년 전국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선도 사례이다.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를 2007년부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홀로 지내는 최중증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다.
현재 활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 2,500여명이 서울시 추가 지원(국가지원 포함)을 통해 하루 13시간~18시간씩 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시 內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수는 약 17,000여명이다.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지원을 통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일상적인 돌봄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초조사이후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활동지원급여 등급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