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역사와 함께한 아름다운 봉사!
대전지역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유성구지구회장 이·취임식
2월 2일 대전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대전지역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유성구지구 월례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심복련 이임회장은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범 없이 사회에 잘 동화 될 수 있도록 선도해왔으며, 가끔은 경제적인 지원하기도 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를 실천해오고 있다. 이에 “선도 기간을 거친 대상자들이 다시 찾아와 인사를 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생활하는 이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며 겸손하게 말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첫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59조의 2)이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형법 제62조의 2)이다. 둘째,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자(형법 제73조의 2)이고,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자(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3호) 및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되거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던 중 친족에게 위탁된 자(사회보호법 제10조)이다. 셋째의 경우는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소년법 제32조 1항 2호 및 3호)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이들 선도가 가능한 범죄자를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대신, 사회 안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면서 법사랑위원과 민간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사회복귀를 추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일을 맡고 있다.>
김진영 취임회장은 오랜 기간 동안 주위의 본보기가 되며 열심히 해주신 심복련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유성구지구가 더 발전 할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며 취임인사를 했다.
/대전 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