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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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판매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안내

청소년의 미래는 바로 우리입니다
주류, 담배 판매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안내
법무부 법사랑위원 대전지역 대덕구지구협의회 


법사랑위원 대덕구지구협의회(회장 박흥용)는 3월 30일 중리동 주민센타 일원에서 청소년선도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법사랑위원 및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여했으며, 박수근 대덕구청장을 비롯하여 여성가족과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중리동 번화가를 중심으로 전단배포 및 가두캠페인을 펼쳤으며, 편의점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판매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보호법이 일부 개정돼 2015년 3월 25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안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편의점과 마트를 찾은 대덕구청 정진일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을 유해약물(술,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판매금지 표시 의무 준수와 술, 담배 판매 시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판매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분증 위조가 의심될 경우에는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위·변조 확인전화(국번없이 ☎13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흥용 회장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유해환경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술·담배 판매행위 근절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는데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사랑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영선 기자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5-04-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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