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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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해도 모텔 투숙은 부정행위”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모텔에 투숙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고 상대편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8일 A씨가 이혼한 아내의 불륜남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B씨가 간통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3차례 모텔에 투숙한 것은 부부간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로 보기 충분하며 이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건은 2010년, A씨가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와 B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B씨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때문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아내와 3차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2011년 검찰은 B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4-1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