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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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고의로 기피한 30대 교도소행

고의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가 붙잡혔다.
8일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1년여 간 도주했던 B(30·익산시)씨를 대전시에서 구인해 지난 7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절도 등 범죄전력이 18회 있는 B씨는 폭력으로 지난해 2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단 2시간의 사회봉사명령만을 이행하고 도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 기간에 주거지를 떠나 익산, 대전 등지의 찜질방, 여관 등을 전전하며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관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B씨는 사회봉사명령 불응의 대가로 징역 10월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게 된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4-15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