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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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방 ‘통풍·채광 방해’ 안전철망…“위헌 아냐”

헌재 “자살 방지해 수용자들 생명권 보장 위한 것”교도소 복역 중 수용자 “환경권 침해한다”며 헌법소교도소 독거실 창문의 자살방지용 철망이 통풍과 채광을 어렵게 하더라도 이는 수형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1999년 10월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복역 중인 유모씨가 독거실에 설치된 안전철망이 바깥 풍경을 볼 수 없게 하고 원활한 통풍과 최소한의 채광 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수용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며 “유모씨가 조망·채광·통풍에 다소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철망을 설치해 수용자의 손이 철격자에 닿지 못하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늘리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더 크다”며 “실제로 안전철망을 설치한 2010년 이후 화장실 창문 철격자에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03년 이후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가 급증하자 ▲‘자살 위험요소 검사’ 실시 ▲폐쇄회로(CC)TV 카메라 증설 ▲정신과 상담 전문인력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으나 예방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자살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독거실 화장실 창문의 철격자에 수용자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안전철망을 설치할 것을 각 교정시설에 지시했다.
 기자 : 법률선진신문    작성일 : 14-07-1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