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동 신라호텔 부지 내에 한국전통호텔을 건립하는 안건이 2일(수) 열린 제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서울시는 ㈜호텔신라가 심의를 요청한 중구 장충동2가 202번지 외 19필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용도 및 건폐율) 완화 안건에 대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와 같이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동의를 이끌어 낸 핵심은 계획안의 ‘공공성’이다. 두 차례의 반려와 두 차례의 심의 보류, 이후 현장 소위원회 개최, 소위원회 위원들의 현장답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항이 제시되면서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 ▴공공기여 ▴부대시설 비율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교통처리계획 등의 공공성이 강화됐다.
한양도성과의 이격거리는 더욱 벌어졌으며, 사업자인 ㈜호텔신라가 사업구역 외 장충체육관 인근 노후 건물 밀집지역을 매입 완료, 정비할 예정이어서 한양도성과의 접근성도 강화될 예정이다. 도성 주변 환경이 개선돼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호텔 및 부대시설은 자치구 지정‧공고 후 지상 3층, 91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