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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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40년만에 근본부터 바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0여 년간 배출구 농도만을 획일적으로 규제해 오던 환경오염시설의 관리방식을 기술발달과 산업 고도화의 추세에 맞춰 근본적으로 바꾼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관리법)'이 22일 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법은 1971년부터 도입된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며,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사업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기존 배출시설별로 받아야 하는 수십 개의 복수 인허가 대신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고, 변경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 또한 전체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된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 적용시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하고, 기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업종 시행일로 부터 4년 이내에만 통합허가를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법이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환경오염시설 인허가제도를 과학적이고 선진적 방식으로 탈바꿈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허가 절차와 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기업의 부담과 의도치 않은 처벌 가능성이 해결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자 : 정미희    작성일 : 15-12-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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