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동해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2020년 3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협의회 위원을 기존 11명에서 12명으로 확대 재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위원장 윤승기)는 동해시청, 동해경찰서, 동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 당연직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기존 위촉직 위원 중 연임 가능한 위원은 연임하고, 신규 위원은 공개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법률전문가 1명으로 모집기간은 2월 25일 까지 이며, 자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홈페이지 또는 동해시 문화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자가 없을 시 추천을 통하여 위원을 위촉 하게 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3월2일부터 2022년3월1일까지 2년이다.
이지예 문화교육과장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하고 행복한 청소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