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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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검·경이 함께 인권수사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8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수사준칙, 검사 수사개시 범위, 시행일) 등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민정수석비서관)에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통령령은 수사권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다.

 

제정안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지켜야 할 원칙과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에 대해 규정하였고,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내년(2021. 1. 1.)부터 개정 법령을 시행하도록 했다.

 기자 : 유미연    작성일 : 20-08-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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