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3-280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교
육 부 장 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결정(‘12.8.23) 후 지급 중단된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교육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법적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연구비의 지급 근거 신설(안 제8조 제1항)
(1)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비용에 연구비를 추가
(2)
국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립학교와 그 외의 학교로 구분하여 시행(안 제8조 제2항)
(1)
국립학교(국립유치원 포함)는 교육부장관, 그 외에는 시·도
교육감이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
전화 : 02-2100-6464, FAX : 02-2100-6390)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 FAX(모사전송)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18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 :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