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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7.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7년 1월 17일(화)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며, 유사수신행위 등의 죄를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하도록 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지역위원회의 경우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7-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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