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HOME > 국회 > 국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12일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아동을 상습적으로 유기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을 현저하게 해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처벌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1-13 17:22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