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3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사항 ○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는데,
○ 이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 “국정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하여 적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확보하면서도 국정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함
□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 ○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 그 밖의 사항 (제명·목적 조항)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등 기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사항 외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 등을 마련함을 감안하여,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로 명시함
□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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