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1월 2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포함하여 총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지법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신고 제도를 도입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