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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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공직자 합동 특별감찰

서울시는 공직자의 청렴이 더욱 강조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2. 5.(금)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본부‧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특히 ’14년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박원순법: 직무관련 또는 대가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 시 감봉 이상의 처벌을 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100만원이 안 돼도 적극 요구한 경우 해임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내리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품수수가 아니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 복지부동 등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중 최고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는 한편,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5명으로 구성되며 감사는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 업무, 대민접촉이 많은 규제‧단속 관련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직무관련 업자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 행위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도박시설‧당구장‧PC방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또한 지역의 기관장들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는 행위, 투자‧출연기관 인사‧회계분야 비리 등 아직까지 음성적으로 남아있는 불법적 관행도 찾아내 근절함으로써 서울시 공직사회를 한층 더 투명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기자 : 정미희    작성일 : 16-0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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