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16년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면세기준이 ‘종업원수(50인 이하)’에서 ‘월평균 급여액(1억3천5백만원 이하)’으로 변경됐으며, 신고․납부 기한이 설 연휴와 겹쳐 납세자의 납부 어려움이 예상돼 당초 2월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재팔 세무2과장은 “우리 관내 사업주께서는 올해부터 변경된 면세기준과 신고·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여 착오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