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HOME > 국회 > 국회
 

건축 인·허가 필증, 이제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이달 15일부터 건축허가서 등 모든 건축 관련 인·허가 필증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발송하여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받아 볼 수 있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는 건축허가서를 받기 위한 면허세 납세통지서와 채권매입금액을 필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한다. 민원인은 필증을 받아 면허세는 납부기한내 납부하고 채권 매입을 한 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시 채권매입영수증을 등록만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구청 OK민원센터에서 처리하던 단순 건축인·허가 업무 중 착공신고,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 5종 업무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주가 구청(OK민원센터)을 직접 방문하여 건축인·허가에 따른 면허세통지서와 국민주택채권액을 확인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고 채권을 매입한 후 납부여부를 재차 확인시켜 주어야만 필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건축주 등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자 : 김미경    작성일 : 16-02-23 07:28
 

 
   
 


기업 신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