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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5.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2월 25일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교육부장관은 한국학교의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려는 경우 소재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하는 등 현실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연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2-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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