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4월부터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을 수거원으로 선발해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곳에 걸린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일반형 현수막(3㎡ 이상)은 2천원, 족자형 현수막(3㎡ 미만)은 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월 3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수거 및 정비 대상은 주택가, 신호등, 전봇대, 가로등, 보도 등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다. 단, 구청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현수막 등은 제외된다.
무엇보다 주민이 직접 정비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정비가 가능해 단속효과도 크다. 또한, 주민 입장에서는 수거 보상금을 통해 소득도 올릴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 수거에 앞서 구는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정비활동에 참여할 수거원 30명을 공개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