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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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 인적사항 공개!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68명에 대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로, 명단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개기준 3천만원 이상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명단공개 기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명단공개 사전예고 대상 역시 지난해 18명에서 26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23억원으로 △개인 39억, △법인 84억이며 최고액 체납자는(주)***신탁으로 체납액은 26억원이다.
 
구는 대상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계속 미납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10월 셋째주 월요일에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소명기간 중 체납액의 1/3이상 납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징수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안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공개대상에서 제외 된다.
 
 기자 : 김미경    작성일 : 16-03-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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