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에 당선된 이해찬(세종) 의원과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 각각 복당을 신청했다. 두 사람을 복당시키느냐, 시킨다면 언제 할 것이냐는 양당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 의원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더민주 중앙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다.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이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김종인 대표는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지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의결을 하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이 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에 앞서서 복당을 받아줄 경우 새누리당이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을 여러 명 입당시켜 원내 제1당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을 더민주 스스로 제공해 주는 것이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친노 주류를 중심으로 즉각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당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날 유승민 의원이 선거 직전에 함께 탈당했던 시·구의원 등과 함께 대구시당을 방문해 입당 서류를 냈다. 유 의원은 "복당하게 되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입당 여부는 시·도당 당원자격심의위원회가 심사·의결하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승인한다. 하지만 유 의원에 대해서는 대구시당 심사를 건너뛰고 새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가 복당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과 가까운 조해진 의원도 이날 복당을 신청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