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난립한 담배소매점. 앞으로 서울 서초구 지역 내에서는 신규로 담배 판매점 지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무분별한 담배소매점 난립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최초로 담배 판매점 신규 입점 시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혀 제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2일,「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하는 한편 18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말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일반 소매인과 달리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구내소매인, 즉 6층 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소매점 신규 지정시에도 종전과 달리 이들 지역 내 구내 소매인 지정 조건을 50m로 엄격히 제한한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판매점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판매점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일반소매인’과는 달리,‘구내소매인’은 거리 제약을 받지 않아 한 건물에 두 개소 입점이 가능한 실정이다.
구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015년 기준 담배소매인 증가율과 비교하여 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구수 대비 담배소매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