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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13일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제안한 “2015년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무위원장 제안):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모두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기록·관리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이 국가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하며, 「민법」개정으로 성인연령이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미성년 자녀 및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무위원장 제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춘 취업지원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제매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5·18민주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 근거를 마련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5-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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