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30일 박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조성·운영과지원에관한특별법안”,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 등 5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지원에관한특별법안(박정의원 대표발의): 접경지역가운데 한반도물류중심지 및 동북아경제중심지로서 최적지로 꼽히는 파주에 북한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고, 한반도경제공동체실현과 남·북한간의 활발한 교류를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 광역거점 환경 설정을 위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함.
- 청년기본법안(신보라의원 대표발의): 청년정책에 관한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