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5월 31일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여 각각 법률에규정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상한을정함.
-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오신환의원 대표발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및 성적을 공개하고, 합격자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대법원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하고,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 존치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