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월 1일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개정안(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매년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