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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2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입은 피해자 등에게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하고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총액의 20.27%에서25%로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며,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조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을 특별교부금재원의 60%에서 40%로,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감소로 인한 특별교부금교부는 특별교부금재원의 10%에서 30%로 각각 조정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6-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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