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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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군현의원, 검찰 고발..보좌진 급여로 불법정치자금 협의

새누리당 4선인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이 2억원대에 달하는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은 뒤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돼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좌진의 급여 중 총 2억44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직원 인건비와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로 이 의원과 그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이다.

또 이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는 보좌진의 급여를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고 회계보고 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신고 제보자에게는 향후 심의과정을 거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친이계 중진인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통영·고성 선거구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돼 4선고지에 올랐다.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6-1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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