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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6일 이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징벌적 배상법안” 등 18건의 법률안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2ㆍ28민주운동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선거운동 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동시에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휴대전화 이외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대상자 수에 관계없이 15회까지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함.

-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민법」및「민사소송법」에 대한특례로서불법행위 중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그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6-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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