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불공정한 가맹계약의 조항이 있는 경우 그부분을 무효화하도록 함.
-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한국과학기술원은 산학연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총장은 교원 및 연구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를 그인력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