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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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재산 보호!” 꼭 필요한 정보 모아 문자로 전송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세입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 하고 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부동산 안전지킴이’는 세입자에게 부동산 임차 계약 후 반드시 알아야 될 유의사항과 정보 등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알림 시스템’이다.
구로구는 “세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부동산 계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안전지킴이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한 세입자에게 부동산 거래 후 2차례에 걸쳐 정보가 제공된다. 제공 시기는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와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이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때에는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요령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월세소득 공제 안내 ▶전입 후 경매진행통지서 도착 시 진행 절차 ▶묵시적 갱신에 대한 사항이 안내된다.
임차기간 만료 100일 전에는 ▶중개업자 본인 확인 및 각종 공적 서류 확인 ▶건물자체 하자 및 전세시세 확인 ▶장기수선충당금 확인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확보 ▶계약금 환불 및 보증금 인상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등의 정보가 전달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주민을 위해 문자 내에 구청 홈페이지와 연계되는 URL 주소와 기관 전화번호도 담았다.
 
구로구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부동산정보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렸다. 부동산정보과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조,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맡고, 홍보전산과는 기술 개발을 책임졌다. 기술 자체 개발에 따라 예산도 절감했다.
 기자 : 김미경    작성일 : 16-06-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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