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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11.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1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물변제를 허용하도록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황희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 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7-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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