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18일 윤후덕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외국 국제기구에 대하여 군사기밀을 제공ㆍ설명하는 경우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해당하는 약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약 국제협정을 체결해야만 가능하도록 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의원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