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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28.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8일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삼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등에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

- 고용보험법 개정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의 종류에 구직촉진수당을 추가하며,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8-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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