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7월 29일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 및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취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함.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