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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3.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3일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6ㆍ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송기석의원 대표발의): 학교는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학교조직의 소관업무&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학교는 대통령령 학칙으로, 공립학교는 조례&학칙으로, 사립학교는 정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8-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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