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5일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ㆍ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원혜영의원 대표발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이나 조치로 인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도로교통법 개정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