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17일 박경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총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과학 수학 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과학 수학 정보의 각 교과별 소양, 지식 등을 키워주고 두 교과 이상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며, 과학 수학 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문화 조성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 수학 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함.
-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종필의원 대표발의): 항노화산업의 육성 발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 항노화산업지구의 지정 육성, 항노화제품의 품질 향상 등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