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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24.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4일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함.

- 전기사업법 개정안(배덕광의원 대표발의):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 송전 변전 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8-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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