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25일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하되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매출액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