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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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자율감차보상제 첫 시행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택시운송자업자 대상으로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9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택시면허대수는 ’14.8월 기준 72,171대이며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60,340대로 11,831대가 과잉공급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제5차 택시감차위원회(4.12 개최)에서 11,831대의 초과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데 합의하고,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했다.
 
자율감차 대수는 총 74대(개인택시 50, 법인택시 24)이며 보상액은 대당 법인택시 5,300만원, 개인택시 8,100만원을 지급한다.  연차별 감차대수는 2016년~2019년까지 총 400대로서 2016년 74대,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이다.
 
 
대당 예산은 1,300만원(국비 390, 시비 910)이며 나머지는 택시 사업자의 출연금과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에서 충당한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은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다만, 감차 목표 대수 조기 완료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관련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희망자는 시 택시물류과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시는 우선접수자부터 감차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자 : 김경준    작성일 : 16-08-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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