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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6일 김정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할 수 있고, 비식별정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비식별조치를 하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9-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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