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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2일(수)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의원 대표발의):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사가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의원 대표발의):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09-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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