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국회사무총장 우윤근)는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9.23.) 및 제9차 본회의(9.24.)의 의사진행이 「헌법」 및 「국회법」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9월 23일 본회의는 교섭단체 의원총회 등으로 개의(오전 10시 예정)가 지연되어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됨에 따라 예정된 안건심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정되어 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77조의 회기전체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9월 24일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둘째,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를 다시 정하여야 합니다. 안건의 상정여부 및 순서는 「국회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당일의사일정은 그날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9월 24일 본회의 의사일정은 9월 23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구속받지 않고 국회의장이 다시 심의대상안건과 그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일의사일정은 그날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산회선포행위가 없더라도 본회의가 예정된 날의 자정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일 회의가 종료하게 됩니다.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차수변경 전 심의대상 일부안건에 대한 심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산회를 선포하게 되나, 이번의 경우와 같이 발언의 계속 등으로 회의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산회선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당일 자정에 회의가 자동산회됩니다. 따라서 제346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는 9월 23일 자정의 도래와 함께 종료되었습니다.
< 해임건의안 접수, 처리경과 및 관련 법령>
- 우상호, 노회찬 의원 외 130인 해임건의안 발의 및 접수: 9.21(수) 16시 37분경
※헌법 제63조제2항: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1/3 이상으로 발의
- 해임건의안 발의 본회의 보고: 9.22(목) 10시 4분경
※국회법 제112조제7항: 발의된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시한: 9.23(금) 10시 4분부터 9.25(일) 10시 4분까지
※국회법 제112조제7항: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 해임건의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작성: 9.23(금)
※국회법 제76조제2항: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안건 및 순서 작성
- 9월23일(금) 제8차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 10시에서 14시로 변경
※변경사유: 교섭단체 의원총회 개최 등
- 9월23일(금) 제8차 본회의 심의대상안건 중 결의안 및 해임건의안 미처리
※본회의 개의 지연으로 9월 23일 자정까지 대정부질문 미완료
- 차수변경을 위해 회기전체의사일정변경(안) 및 당일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 9.23(금) 23시 40분경
※해임건의안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9월 24일(토) 본회의 개의 필요
※국회법 제77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 회기전체의사일정 변경 가능※국회법 제76조제2항: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안건 및 순서 작성
- 국회의장, 차수변경 관련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공지: 9.23(금) 23시 57분경
- 9월 23일(금) 제8차 본회의는 자정이 도래함에 따라 자동산회
- 9월 24일(토) 제9차 본회의 개의: 0시 18분경
- 해임건의안 표결 및 가결: 9.24(토) 0시 25분경 투표개시, 0시 46분경 투표종료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헌법 제63조제2항)
※투표결과: 총 투표수 170표 중 가 160표, 부 7표, 무효 3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