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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9.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9월 29일(목)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계약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받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기자 : 문귀례    작성일 : 16-10-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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